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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4년 이상의 건축 실무 경력을 가진 경우,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nswer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응시자는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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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4년 이상의 건축 실무 경력을 가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