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4년 이상의 건축 실무 경력을 가진 경우,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nswer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응시자는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