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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가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는 시·도지사로서, 위탁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공공성은 유지되므로,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용지는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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