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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더라도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보건소장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직위는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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