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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해당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그 토지를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그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토지 소유 요건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의 일방적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신탁된 토지를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이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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