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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군사기지는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는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군사기지는 군부대 주둔지, 해군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등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가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해석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목적과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령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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