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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전용계좌 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요?
Answer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용계좌의 개설과 더불어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전용계좌의 개설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도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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