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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정비사업을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시장정비사업을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법과는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두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법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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