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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직접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자 선택의 제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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