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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해당 지원시설용지를 택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산업단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용지를 직접 지원하는 용지가 아니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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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