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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해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미 매도허가를 받은 것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나요?
Answer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학교법인이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와 담보제공은 각각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허가 심사 시 검토할 사항이 다릅니다. 또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와 자산 건전성을 검토하여 기본재산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허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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