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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따로 발주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작업을 맡겨야 하지만,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반드시 분리해서 발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의 방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직접 계약하거나, 다른 공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면해체·제거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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