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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노력 의무에 해당하며, 공공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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