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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준공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고 검사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고 검사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만 준공인가가 이루어집니다. 준공인가 전에는 보완시공 등 추가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법에 따른 토지의 이동 또한 준공인가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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