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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과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7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내의 사업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므로 각각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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