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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은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마을공동시설은 숙박시설로 사용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건축법」 상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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