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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nswer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의 사용ㆍ수익 승낙을 증명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산지 전용에 대한 승낙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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