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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 의료급여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가요, 아니면 10년인가요?
Answer
시장이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의료급여법에서는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의 5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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