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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 제한 예외에 해당되나요?

Answer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건축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시설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명시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안의 위락시설에 한정됩니다.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락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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