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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산불 예방 및 진화 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산불 예방 및 진화 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4조는 산불 방지 작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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