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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시점이 영업일의 진찰과 치료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시점은 영업일의 진찰 및 치료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은 의료폐기물이 추가로 투입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전용용기의 용량과 의료행위의 특성, 사용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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