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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과 「건축법」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위한 적합한 건축물 용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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