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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건축물이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먼저 완화한 후, 그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완화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완화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완화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완화 기준은 각각 별도로 적용되며, 완화된 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완화된 용적률에 녹색건축물 조성법에 따른 추가 완화비율을 더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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