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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에도 자동차정류장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나 자동차정류장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후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시설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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