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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자유구역에서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관광숙박시설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경제자유구역에서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숙박시설법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는 본질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승인 절차와 동일하므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승인 권한을 가지며 별도의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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