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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 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청장 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으로 해석됩니다.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보상금은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이는 공무원연금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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