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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해,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면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나요?
Answer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해,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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