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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이 신규채용된 계급뿐만 아니라 승진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도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은 신규채용된 계급인 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됩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만, 퇴직 후 신규채용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은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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