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은 변경승인 시점에 발생하나요, 아니면 최초 승인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나요?
Answer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은 변경승인 시점에 발생하며, 최초 승인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해당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승인과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변경승인은 새로운 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승인 시점에 농지 전용허가가 다시 의제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