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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한 후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한 후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에서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의 구성을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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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한 후 회의를 15명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