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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인접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만 제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Answer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별표 2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허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며, 별표 1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로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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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인접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