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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시·도에 소속된 기관에 해당합니다. 공공디자인법은 국가기관등의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기관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소속 기관인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도 국가기관등에 포함됩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공공디자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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