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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nswer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할 때에도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사감리의 절차 및 비용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한된 것이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리자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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