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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2층에 두며 3층 이상의 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nswer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2층에 두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1층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만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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