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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발전이나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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