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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목이 대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해 맹지가 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Answer

지목이 대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해 맹지가 되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에 따라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이면도로의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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