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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관련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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