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하더라도, 공작물의 하자가 공동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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