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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으로 규정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이 모두 포함되나요?
Answe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무경력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도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요구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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