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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서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출석회의)로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석회의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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