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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이는 이전사업의 재원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조달하고, 지원사업의 재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달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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