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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도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도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주민대표의 요건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 시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거주 시점과 상관없이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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