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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철도운영자가 아닌 이상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은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에 관한 감독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감독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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