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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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