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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지구에 2개 이상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후, 한 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변경할 경우, 변경이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아파트지구 전체 면적인가요,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 면적인가요?
Answer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이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아파트지구 전체가 아닌,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따라 아파트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경미한 변경 여부는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건축조합별로 사업구역이 구분된 경우에는 각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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