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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과 제17조에서 규정한 소방업무 및 소방교육 관련 규정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말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과 제17조에서 규정한 소방업무 및 소방교육 관련 내용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말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교육은 주로 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및 재량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과는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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