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 활동이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포함됩니다. 이는 방과후학교 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과 사회적 욕구를 발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활동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 활동이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