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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 활동이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포함됩니다. 이는 방과후학교 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과 사회적 욕구를 발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활동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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