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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는 별개로 발전시설을 의미하는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는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인 용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해당 법령의 체계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도 명확하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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