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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풀베기나 가지치기 등의 벌채는 허가나 신고가 면제되지만, 산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산림 소유권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불법 벌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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