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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은 개발기본계획의 지정된 지역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도 포함되나요?

Answer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은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평가 대상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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