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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은, 해당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거리 기준이 규정되었으며, 이를 충전사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보호시설이 안전거리 내에 설치될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거리 기준은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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